감사원법 제46조의2(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
|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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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