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6조의2(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