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5조 부칙
2009.01.30 제9399호
2009.01.30 제9399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