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4조 [ 제척기간 ]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2009.01.30 개정)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