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4조(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44조【제척기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