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0조(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40조【재심의의 효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청구에 따라 재심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②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은 할 수 없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