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39조법률 제17560호 (2020.10.20 개정)
| 2020.10.20 개정전 | 2020.10.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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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직권 재심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감사원은 판정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2020.10.20 개정) | |
② 감사원은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 요구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2020.10.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