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34조의2 [ 권고 등 ]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1.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2009.01.30 개정)
2.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09.01.30 개정)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ㆍ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09.01.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