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32조 부칙

2014.11.19 제1284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4.11.19 제12844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