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3조(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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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2009.01.30 개정)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2009.01.30 개정) | |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2009.01.30 개정) |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2009.01.30 개정) | |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2009.01.30 개정) |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2009.01.30 개정) | |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2009.01.30 개정) | |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2009.01.30 개정) | |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2009.01.30 개정) | |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