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2조 [ 필요적 검사사항 ]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2009.01.30 개정)
1.
국가의 회계(2009.01.30 개정)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2009.01.30 개정)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2009.01.30 개정)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2009.01.30 개정)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