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0조(2009.01.30 개정)인쇄보관2009.01.30 (시행 2020.10.20)▼부칙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