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0조(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