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4조 [ 직무 ]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9.2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경제안보(경제안보품목ㆍ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ㆍ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육성ㆍ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2026.09.29 개정)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그 활동(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사이버안보 정보(2026.09.29 개정)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2026.09.29 신설)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ㆍ범위ㆍ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2021.10.19 개정)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2021.10.19 신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10.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