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4조법률 제22051호 (2026.09.29 개정)
| 2026.09.29 개정전 | 2026.09.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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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직무】 | 제4조【직무】 |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경제안보(경제안보품목ㆍ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ㆍ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육성ㆍ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2026.09.29 개정) |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 마.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그 활동(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사이버안보 정보(2026.09.29 개정) |
바.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2026.09.29 신설) | |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
②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ㆍ범위ㆍ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2021.10.19 개정) | ②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ㆍ범위ㆍ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2021.10.19 개정) |
③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2021.10.19 신설) | ③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2021.10.19 신설)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10.19 개정)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10.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