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7조 부칙

2010.01.25 제9968호 (행정심판법 부칙)

2010.01.25 제9968호 행정심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⑩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