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7조 부칙
2010.01.25 제9968호 (행정심판법 부칙)
2010.01.25 제9968호 행정심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⑩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