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5조 [ 비용납부명령서 ]2015.05.18 제13295호▼+-인쇄보관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