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3조 부칙

2015.05.18 제13295호

2015.05.18 제132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집행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집행 실행 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무자에게 최초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집행 시 안전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행하는 대집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