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3조 부칙
2015.05.18 제13295호
2015.05.18 제132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집행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집행 실행 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무자에게 최초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집행 시 안전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행하는 대집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