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9조 [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