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8조 부칙
2014.05.28 제12718호
2014.05.28 제127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