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9조 부칙

2017.04.18 제14832호

2017.04.18 제148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소재결 등의 기속력 및 간접강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