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8조(2012.10.22 개정)
| 2012.10.22 개정전 | 2012.10.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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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10.22 개정) | |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10.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