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6조(2019.12.10 개정)
| 2019.12.10 개정전 | 2019.12.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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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행정예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9.12.10 개정) | |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2012.10.22 개정) | |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2012.10.22 개정) | |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012.10.22 개정) | |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2012.10.22 개정)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2012.10.22 개정) | |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2022.01.11 개정)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2022.01.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