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5조(2012.10.22 개정)
| 2012.10.22 개정전 | 2012.10.22 개정후 |
|---|---|
| 제45조【공청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2012.10.22 개정) | |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2012.10.22 개정) | |
| 2012.10.22 개정전 | 2012.10.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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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공청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2012.10.22 개정) | |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2012.10.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