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3조(2012.10.22 개정)

부칙
2012.10.22 개정전2012.10.22 개정후
제43조【예고기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2012.10.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