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9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39조【공청회의 진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②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2012.10.22 개정) | |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2.10.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