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9조의2법률 제18748호 (2022.01.11 개정)
| 2022.01.11 개정전 | 2022.01.11 개정후 |
|---|---|
| 제39조의2【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온라인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2022.01.11 개정) | |
| 2022.01.11 개정전 | 2022.01.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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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2【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온라인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2022.01.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