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9조의2법률 제18748호 (2022.01.11 개정)

부칙
2022.01.11 개정전2022.01.11 개정후
제39조의2【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온라인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2022.01.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