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8조(2012.10.22 개정)

부칙
2012.10.22 개정전2012.10.22 개정후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2019.12.10 개정)

1.

제목(2012.10.22 개정)

2.

일시 및 장소(2012.10.22 개정)

3.

주요 내용(2012.10.22 개정)

4.

발표자에 관한 사항(2012.10.22 개정)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2012.10.22 개정)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2012.10.22 개정)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2012.10.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