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8조의3 [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

①

행정청은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선정한다.(2019.12.10 개정)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06.11 이후 공청회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10 법률 제16778호 부칙 제5조]

②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2012.10.22 개정)

1.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2012.10.22 개정)

2.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2012.10.22 개정)

3.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2012.10.22 개정)

③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2.10.22 개정)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2012.10.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