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4조(2012.10.22 개정)
| 2012.10.22 개정전 | 2012.10.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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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청문조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조서(聽聞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2012.10.22 개정) | |
1. 제목(2012.10.22 개정) | |
2. 청문 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2012.10.22 개정) | |
3. 당사자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2012.10.22 개정) | |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2012.10.22 개정) | |
5.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2012.10.22 개정) | |
6.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하거나 제30조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2012.10.22 개정) | |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2012.10.22 개정) | |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2.10.22 개정) | |
②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2.10.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