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0조(2012.10.22 개정)
| 2012.10.22 개정전 | 2012.10.22 개정후 |
|---|---|
| 제30조【청문의 공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10.22 개정) | |
| 2012.10.22 개정전 | 2012.10.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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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청문의 공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10.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