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6조(2012.10.22 개정)

부칙
2012.10.22 개정전2012.10.22 개정후
제26조【고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2012.10.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