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6조(2012.10.22 개정)
| 2012.10.22 개정전 | 2012.10.22 개정후 |
|---|---|
| 제26조【고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2012.10.22 개정) | |
| 2012.10.22 개정전 | 2012.10.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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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고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2012.10.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