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5조(2012.10.22 개정)
| 2012.10.22 개정전 | 2012.10.22 개정후 |
|---|---|
| 제25조【처분의 정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2.10.22 개정) | |
| 2012.10.22 개정전 | 2012.10.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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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처분의 정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2.10.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