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2조(2012.10.22 개정)

부칙
2012.10.22 개정전2012.10.22 개정후
제22조【의견청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2022.01.11 개정)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012.10.22 개정)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2.10.22 개정)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2012.10.22 개정)

가.

인허가 등의 취소(2012.10.22 개정)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2012.10.22 개정)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2012.10.22 개정)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2019.12.10 개정)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012.10.22 개정)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2012.10.22 개정)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012.10.22 개정)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2.10.22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2.10.22 개정)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012.10.22 개정)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2012.10.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