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1조 부칙

2014.12.30 제12923호

2014.12.30 제129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유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