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1조 부칙

2014.01.28 제12347호

2014.01.28 제123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