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6조(2012.10.22 개정)
| 2012.10.22 개정전 | 2012.10.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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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2012.10.22 개정) | |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2012.10.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