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2조(2012.10.22 개정)
| 2012.10.22 개정전 | 2012.10.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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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대리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2012.10.22 개정) | |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012.10.22 개정) | |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2012.10.22 개정) | |
3. 변호사(2012.10.22 개정) | |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2012.10.22 개정) | |
5.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2012.10.22 개정) | |
②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2012.10.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