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5조(2010.01.25 개정)

부칙
2010.01.25 개정전2010.01.25 개정후
제5조【규제의 원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010.01.25 개정)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ㆍ인권ㆍ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ㆍ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2010.01.25 개정)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2010.01.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