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부칙

2026.05.12 제21643호

2026.05.12 제216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최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