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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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2 개정) | |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013.08.06 개정) | |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2013.08.06 개정) | |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2013.08.06 개정) | |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2013.08.06 개정) | |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2013.08.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