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2013.08.06 개정)
| 2013.08.06 개정전 | 2013.08.06 개정후 |
|---|---|
|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2013.08.06 개정) | |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06 개정) | |
| 2013.08.06 개정전 | 2013.08.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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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2013.08.06 개정) | |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