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2013.08.06 개정)

부칙
2013.08.06 개정전2013.08.06 개정후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2013.08.06 개정)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