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2013.08.06 개정)

부칙
2013.08.06 개정전2013.08.06 개정후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2013.08.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