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2013.08.06 개정)
| 2013.08.06 개정전 | 2013.08.06 개정후 |
|---|---|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2013.08.06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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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2013.08.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