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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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0.12.22 개정) | |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013.08.06 개정) | |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2013.08.06 개정) | |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2013.08.06 개정) | |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2013.08.06 개정) | |
나. 지방자치단체(2013.08.06 개정) |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013.08.06 개정) |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2013.08.06 개정) |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013.08.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