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2013.08.06 개정)
| 2013.08.06 개정전 | 2013.08.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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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2013.08.06 개정) | |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2013.08.06 개정) | |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2013.08.06 개정) | |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2013.08.06 개정) | |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2013.08.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