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2013.08.06 개정)

부칙
2013.08.06 개정전2013.08.06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8.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