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2011.11.22 개정)
| 2011.11.22 개정전 | 2011.11.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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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11.22 개정) | |
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11.11.22 개정) | |
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2011.11.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