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 직원에 대한 수사 등 ]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11.22 개정)

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11.11.22 개정)

③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