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2011.11.22 개정)

부칙
2011.11.22 개정전2011.11.22 개정후
제22조【정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2014.01.07 개정)

1.

연령 정년: 60세(2011.11.22 개정)

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2011.11.22 개정)

가.

2급 직원: 5년(2011.11.22 개정)

나.

3급 직원: 7년(2011.11.22 개정)

다.

4급 직원: 12년(2011.11.22 개정)

라.

5급 직원: 18년(2011.11.22 개정)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4.01.07 개정)

1.

강등된 계급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2011.11.22 개정)

2.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2011.11.22 개정)

③

직원은 정년이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된다.(2014.01.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