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의2(2011.11.22 개정)

부칙
2011.11.22 개정전2011.11.22 개정후
제21조의2【적격심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2회 연속 또는 10년 이내에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2011.11.22 개정)

②

적격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2011.11.22 개정)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2급 이상 직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2011.11.22 개정)

④

적격심사는 근무성적평정에 따르되, 직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한다.(2011.11.22 개정)

⑤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ㆍ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1.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