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15조 부칙
2011.11.22 제11103호
2011.11.22 제111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처분을 받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강등처분을 받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6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