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2조(2010.03.24 개정)
| 2010.03.24 개정전 | 2010.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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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외국공무원등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외국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0.03.24 개정) | |
1. 임명직 또는 선출직에 상관없이 외국정부(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010.03.24 개정)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2010.03.24 개정) | |
가. 외국정부로부터 공적(公的)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2010.03.24 개정) | |
나.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010.03.24 개정) | |
다.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다만, 차별적 보조금이나 그 밖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私經濟) 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2010.03.24 개정) | |
3.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010.03.24 개정) | |